학생 적은 강원·제주 선발비율 타지역보다 적어
현 초6부터 지방 중·고교 나와야 지역인재 자격
간호대학은 30%, 의치학전문대학원 2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 소재 대학들은 다른 지역보다 의무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했다. 현 초6 학생 대입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2016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었으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쳤다. 현재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권고비율은 30%, 학생 수가 적은 강원·제주지역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대 의대와 치대·한의대·약대는 지역인재 최소 선발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 간호대학은 최소 30%(강원·제주 15%)를 선발해야 한다. 지방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15%(강원 10%·제주 5%)로 규정했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이미 하한선은 넘어선 상태다. 사실상 간호대학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으며,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5%포인트 하향했다.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대 또는 간호대, 로스쿨 지역인재로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부모도 중·고등학생 때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의견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학생을 의무 선발 비율을 충족한 대학에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