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 6곳서 수십 억대 금품수수 혐의
장기 도주에다 동종전과 있어 사실상 방어권 포기 관측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붕괴 참사를 초래한 계약 비위 중심에 선 브로커 문흥식(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문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씨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불출석은 사유의 성격을 불문하고 구속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문씨가 붕괴 참사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를 앞두고 귀국한 점, 과거 재개발조합 계약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고 구속 수사를 각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씨는 선배 이모(73·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2곳·정비기반업체 1곳의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문씨는 같은 기간 홀로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알선 활동에 나서 또 다른 업체 3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십 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 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문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씨 등 브로커 3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합·원청사 발주 하청·재하청 계약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문씨가 학동 4구역 계약 담합과 조합 관련 비위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씨의 진술을 통해 공정별 계약 과정과 리베이트 자금의 흐름이 정확히 밝혀져야 이면 계약·지분 나누기를 통한 입찰 담합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 문씨가 공사를 알선한 업체 6곳 중 5곳은 조합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가 학동 4구역 조합 고문으로 활동하며 조합장 선출을 주도한 의혹, 문씨의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체(도시정비컨설팅 업체)가 조합과 계약을 맺고 이권을 챙긴 의혹, 조합 임원 출신인 또 다른 브로커의 역할과 브로커 간 관계·역할 분담 여부, 원청의 개입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문씨는 붕괴 참사 나흘 만에 이권 개입 의혹을 받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도주 90일 만인 지난 11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폭력조직 출신 의혹을 받는 문씨는 2007년 학동 3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 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특정 업체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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