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이 파이시티에 서울시 땅 팔려했다' 기사 반박
"사업자가 매수의사 전달해와 직원이 작성한 계약서안"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양재동 땅을 '파이시티' 측에 팔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업자가 구입한 토지를 관통하는 땅이라 팔 수밖에 없는 땅이라며 인허가 관련 경찰 수사를 향해서도 '막무가내실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균형 잡힌 수사를 촉구한다"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토론 과정에서 채 1분도 오가지 않은 공방 중에 나온 '파이시티' 관련 발언을 꼬투리 삼아 뭐라도 작품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계약서를 근거로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2010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토지를 파이시티 측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기사의 '양재동 땅'은 사업자가 구입한 사업토지의 중간을 관통하는 시유지로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팔 수밖에, 사업자는 살 수밖에 없는 토지"라며 당시 도면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기사에 나온 계약서는 인허가가 완료된 후 실제로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매수 의사를 전달해 와 부지런한 직원이 미리 작성해놓은 계약서안"이라며 "사업 무산으로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이 땅은 여전히 서울시 소유"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마치 사업부지 자체를 오세훈이 이 파이시티라는 회사에 팔아치우려 했다는 의도를 담은 기사와 기사 제목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런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도 기사보도 이후 부서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됐고 자초지종 또한 이번에 알게 됐다"고 적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약 3만평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등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지만 업체가 도산하면서 무산됐다.
오 시장과 관련해 파이시티 사건이 주목받게 된 건 자신이 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안에 대해 재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고발당하면서부터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을 7시간30분 가량 압수수색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오 시장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러한 언론 플레이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와 최소한의 수사상의 균형이라도 맞춰 달라"며 "저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 등 전방위적 과잉 수사를 하면서도 박 후보 피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보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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