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수사요청 쌓이는데…경찰도 뛰어드나

기사등록 2021/09/09 09:01:00 최종수정 2021/09/09 09:25:17

경찰, 인터넷 매체 발행인 등 고발장 접수

검찰·공수처, 의혹 감찰 및 수사 등 속도전

검찰 '직접 수사' 가능성도…향후 방향 주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 간부가 여권 인사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정식 배당하면서 수사에 본격 참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으로부터 지난 3일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하루 뒤인 전날 관련 의혹 수사를 담당할 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 측은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발행인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사준모 측은 "A씨 등은 실제 접수되지도 않은 고발장 내용을 통해 관련 의혹을 구체적 사실로 적시했다"며 "윤 전 총장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A씨가 별도의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윤 전 총장이 관여됐다고 전한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주 의혹을 제기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취재원과의 공모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과 함께 근무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고발장은 김 의원에게 전달됐으나 실제로 당 차원에서의 고발장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photo@newsis.com
이에 윤 전 총장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지만 경찰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대검이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주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고, 전날에는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윤 전 총장 및 손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전 총장 등은 국민이 공적으로 부여한 검찰권력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해 악용하고 남용하는 등 희대의 정치공작·선거 개입 범죄 행위 등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거의 독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고발 사주 및 청탁이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시동을 걸고 감찰 중인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과 공수처가 이미 '수사 속도전'에 나선 반면 경찰은 비교적 늦게 사건을 접수해 상대적으로 수사의 원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아직 뉴스버스 발행인 A씨 등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받고 담당 수사팀을 정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며 "이제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의혹이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종합하고 관련 법리 등을 검토·판단해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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