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제보자 폰 확보…'손준성 보냄' 규명되나

기사등록 2021/09/08 08:45:24 최종수정 2021/09/08 08:55:25

김웅 텔레그램 등 언론 제보한 인물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속도 붙을까

휴대폰만으론 전모 밝히기 힘들수도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 검찰에 공익신고를 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차원의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A씨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접수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정당 관계자인 A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및 관련 자료의 사진 파일을 A씨에게 보낸 장면인데, 김 의원이 보낸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뉴스버스의 보도 직후 대검에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3일 손 인권보호관이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PC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감찰부는 A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A씨의 휴대전화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아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발신자의 이름은 수신자가 설정할 수 있다.

즉, 김 의원과 A씨가 제3자의 연락처를 '손준성'으로 저장한 뒤, 해당 인물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아 전했다면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것이다.

감찰부가 A씨의 휴대전화로는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감찰과 수사로 전환해 손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수사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제보자가 누군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됐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위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만약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를 공개할 계획이었더라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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