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지서 LH직원 등 12명이 집 43채 매입, 150억 차익챙겨(종합)

기사등록 2021/09/07 19:29:49 최종수정 2021/09/07 19:41:42

자신의 돈이나 대출, 부동산 거래 차익 등 통해 매입 자금 마련

3명 구속·12명 입건…동료 직원·부동산업자 등에 내부정보 전달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 사건 695명 수사...24명 구속·248명 송치

[성남=뉴시스] 재개발 예정인 성남시 수진1·신흥1구역 전경. 2019.5.31. (사진=성남시 제공)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지구 일대에서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43가구를 사들여 150여억 원의 차익을 얻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경무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부패방지법) 혐의로 LH 직원 A씨와 부동산 업자 B씨와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LH 직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남 수진1·신흥1지역 재개발지구 일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 43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돈이나 대출, 부동산 거래 차익 등을 통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은 현재 약 244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2016년 LH 성남재생사업단에 발령을 받은 뒤 평소 친분이 있던 B·C씨 등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1.5.31.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과정에서 다른 LH 전·현직 직원 등 9명에게 이를 공유해 함께 본인 또는 차명으로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LH 경기지역본부와 전·현직 직원 10명의 근무지와 주거지, 부동산업자 2명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8곳에 수사관 5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지역에 투기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경기남부권 내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총 695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24명을 구속하고 248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324명은 수사 중이며, 99명은 무혐의 및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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