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재용방지법' 추진…"재벌 무력사회, 법치 허망"

기사등록 2021/09/07 12:15:36

용혜인 "중대경제범죄자 바로 경영 복귀 막을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용 방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수습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취업제한 승인 조치를 비판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이라며 "'이재용방지법'을 통해 중대경제범죄자가 바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씨는 거듭된 특혜를 입었다"며 "(이 씨가)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했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최저형량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가석방 규칙까지도 바꿔가며 1년 일찍 이재용을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경가법) 제14조에 따르면 이재용은 5년간 관련 회사, 즉 삼성에 취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법무부는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이재용 씨의 경영행보에 양탄자를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야당도, 여당도, 언론도, 법원도 이 나라의 정부도 모두 이재용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거리낌이 없다"며 "법무부가 이재용의 경영행위를 승인한 판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취업제한 조항 개정과 관련해선 "취업제한 개념을 업무수행 제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범죄행위자 관련 기업체를 법률에 명시하며, 취업제한 시작 시점을 유죄 확정 시점으로 변경해 형의 집행기간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옥중경영’을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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