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D.P.에 법적 대응 검토…"명예 훼손"

기사등록 2021/09/07 09:07:03 최종수정 2021/09/07 09:10:14

"협의와 다른 부정적 내용 촬영"

[서울=뉴시스] D.P. 2021.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드라마 'D.P.' 속 내용에서 자사 편의점주가 불법 행위를 종용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점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협의와 달리 부정적 내용이 찍혀 브랜드와 점주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최근 'D.P.'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속 부정적 내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문제가 된 장면은 해당 드라마 5회차에 나오는 47초 분량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대화 장면이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니가 메꿀거야 어?"라며 가슴팍을 치고, "다시 채워놔"라 지시하는 모습이 나온다.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선명한 조끼를 입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인데다가, 점주와 브랜드 명예·이미지를 훼손,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작사엔 수정 조치를 요구했고, 넷플릭스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방송금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촬영 협조를 일절 하지 않는다"며 "제작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상품 진열하는 장면을 찍겠다고 했고, 부정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문 등에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제작사 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사안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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