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서 유출경위도 사실확인"
"수사정보담당관실 제도변화 고려"
"공수처 아닌 검찰 직접수사 가능"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박 장관은 뉴스버스에 윤 전 총장의 징계의결서 일부가 보도된 것에 대한 유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해당 부분의 유출 경위도 살펴봐야겠다"며 "이 사건에 대해 '사실확인 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건도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 차원에서 함께 사실확인 중이라는 뜻을 비친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는 이번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당시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과 매우 가깝다는 점 등을 들어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유임 요청할 정도로) 아꼈다는 진술이 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비슷한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그것을 넘어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의 현재 기능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향후 수사정보담당관 제도에 대해 진상규명 이후 제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수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 차원의 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쳤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상 수사지휘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상조사로 세월을 보내기는 어려워 일정한 데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사건이다'라는 지적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드러난다면 검찰의 6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 시절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손 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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