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록 P2P사 집중 검사한다

기사등록 2021/09/05 09:00:00

영업행위 규칙 준수 등 제도권 연착륙 위한 방안 고민

코로나19 확산세로 올해 현장 검사는 어려워

금감원, 직접 준법경영 교육하는 방안 검토 중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등록 P2P(개인 간 금융)업체에 대한 검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등록 P2P업체들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으키지 않고 내부통제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권 연착륙 방안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만큼, P2P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준법경영을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부에 등록된 P2P업체에 대한 검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P2P업체 21개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 이에 정부에 등록한 P2P업체는 총 28개사다.

28개사의 P2P사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만큼, 금감원은 기존 금융사 수준으로 검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온투법에 마련된 영업행위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온투법상 영업행위 규칙에는 ▲신의성실 의무▲온투업자 정보공시 ▲수수료 수취 규제 ▲내부통제 기준 등이 포함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나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월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발령되면서 금감원 전 권역의 현장검사도 대폭 축소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할 것을 고려하면 올해 본격적인 현장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P2P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준법경영과 관련해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투법에 영업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만큼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영업행위들이 있다"며 "감독 당국으로서 준법경영 관련 사항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은 미등록 P2P업체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주력 중이다. 미등록 업체에 파견감독관을 보내 소비자의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되는지를 감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업체들에 대한 검사 방안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일단 투자자보호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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