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함께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A씨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조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에 '공제 1호'를 붙여 입건했다. 지난 5월 초에는 경찰에서 이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 '공제 2호'를 부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 관련자들의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조 교육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별채용 업무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27일 공수처에 공개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검사들도 의견을 내 기소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소심의위원회는 사건 주요 관련자인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다음은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부터 공수처의 기소 요구까지.
◇2021년
▲4월23일
-감사원, 조희연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감사원,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 제공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4월28일
-공수처, 조희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공제 1호)
▲5월4일
-서울경찰청, 공수처에 사건 이첩
▲5월7일
-조희연, 경찰로 사건 재이첩 요구
▲5월12일
-공수처, 조희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공제 2호)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5월20일
-조희연,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혐의 인정 안돼"
-조희연, 감사원에 '특채 감사' 재심 청구
▲5월23일
조희연 "법령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특채 시행"
▲5월27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5월28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시교육청 前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출석
▲5월31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6월1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공수처 포렌식 참관
-조희연 측 기자회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시교육청 現중등인사팀장, 공수처 출석
▲6월3일
-시교육청 前중등교육과장, 공수처 출석
▲6월4일
-조희연 "해직교사도 지원자…채용검토 지시 정당"
▲6월30일
-조희연 "3년 전 돌아가도 해직교사 복직"
▲7월13일
-공수처, 조희연 前비서실장도 입건(공제 12호)
▲7월23일
-시교육청 前비서실장, 피의자 신분 공수처 출석
-공수처, 조희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조희연 "해직교사 적법채용, 수사 의문"
▲8월11일
-조희연 "특채내정, 사실아냐" 의견서 제출
▲8월30일
-공소심의위 "조희연·前비서실장 기소해야" 의결
▲8월31일
-조희연 측, 공소심의위 재소집 요청
▲9월3일
-공수처, 조희연·前비서실장 검찰에 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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