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고발사주 의혹' 조사 나선 감찰부
전달 의심 인물부터 사실 확인할 듯
尹개입 밝힐까…권한 밖이란 한계도
법무부 감찰관실서도 사실관계 확인
공수처엔 고발 접수 예고…"원칙대로"
감찰부는 우선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에 연루된 검사부터 조사해 다른 인물의 관여 여부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는 뉴스버스의 지난 2일자 보도내용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매체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언론사 기자 등이 명예훼손 혐의 고발 대상으로 적시돼 있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 역시 피고발인이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을 조사하게 된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 사건을 감찰3과에 맡기고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손 인권보호관이 고발장을 작성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맞는지, 특정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내역이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도 함께 건넸는지 등이 조사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집됐으며, 외부에 제공돼선 안 되는 것인지도 따지게 된다.
의혹에 관해 손 인권보호관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감찰부가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거나 뉴스버스 취재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고 고발장 원본을 제출받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고발장 전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감찰부는 윗선 관여가 있는지 추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의 의혹 제기처럼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윤 전 총장은 현직 검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관여 의혹까지 감찰부의 조사 대상은 아니다. 무리하게 윤 전 총장의 관여 의혹까지 조사하려 한다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고발장을 건넨 행위 자체는 감찰이나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포함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의혹 자체는 도의적 책임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건네받은 고발장을 직접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실제 고발까지 나아가지 않아 피해를 입은 대상이 없으므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도 지난 3일 "고발을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됐겠는가"라며 "고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그걸 해서 뭐하겠냐"고 말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은 대검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관실 차원에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은 대검의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감찰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다.
이 밖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는 6일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는 뉴스버스의 보도가 허위일 수 있다며 해당 기자들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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