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2일 "언론7단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은 우선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9월27일이라는 처리 시한부터 없애야 한다"며 "여야가 구성하는 협의체는 법안 개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며, 원점에서 언론 자유 신장과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 유튜브·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등도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 인사들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8인 협의체는 민주당 강행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여기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다. 이에 언론7단체는 8인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만일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언론7단체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앞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빚은 여야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27일 법안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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