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한 뒤 여성 살해 혐의
"2명 피해자 연속 살해한 잔인한 범죄"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 감식한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6일 출소한 강씨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틀 뒤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강씨가 범행 동기를 금전 문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강씨는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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