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 영상재판 준비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성익경 수석부장판사, 법관 위원 3명, 법원 공무원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민·형사 등 소송에 원격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 등과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시민이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상재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인적·물적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준비위원회는 각 법정 내 영상재판 시스템과 장비 현황을 점검하고, 영상재판 시범 실시 및 유의사항,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이달 초순경 제1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안으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영상재판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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