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중재법, 27일 강제상정하면 끝까지 저지"

기사등록 2021/09/01 09:54:45

윤호중 "합의안 있어야 상정하는 건 아냐"에

"합의 안 돼도 민주당안 상정한단 표현 없어"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 상태에서 논의해야"

"윤희숙, 정식 상정해 처리하자고 與에 통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일정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합의서 문안 자체를 보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1일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이 반드시 27일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 김 원내대표 앞 순서로 출연해 "(합의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은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체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부분은 사실상 민주당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해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걸 또 다시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는 출발점으로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삭제를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윤희숙 의원의 사직서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책임 사유가 생겼음에도 단 한 명도 사퇴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진 탈당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신선한 충격"이라며 "저희는 그 뜻을 따라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해서 사퇴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민주당에) 통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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