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6시 현재 당일 5만7240개사·833억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3만6829개사, 신청 금액은 530억원이었다.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5만7240개사다. 지급 액수는 833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모두 165만737개사로 나타났다. 신청 금액은 3조6554억원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지난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한다. 간이과세자,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 여러 사업체 운영자 등이 대상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61만1000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사다. 1인당 40만~2000만원씩 차등 지원을 받는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5일간(8월30일~9월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까지 네 번의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예산 규모는 약 16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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