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 보내기도
검찰 청구하면 전문가 등 판단 거쳐 최장 15년 명령 가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 된 의붓딸을 1시간 동안 학대, 숨지게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계부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5)씨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상태로 의붓딸 C양에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1시간가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술을 마시고 C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양이 사망하자 A씨와 B씨는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재판 후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B씨와 C양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아동보호단체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A씨는 장모에게 B씨와 C양의 근황을 빌미로 “한번 하고 나면 공유할게요” 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성적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A씨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사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최장 15년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판단에 따라 청구 전 조사 자료를 근거로 구형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라며 “다만 화학적 거세 명령이 재범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어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0월 8일 공판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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