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면 개정
앞으로는 '입건 전 조사'로 표현
오해 없애고 조사 통제도 강화
입건 전 조사 착수땐 통지 의무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건 전 조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지난 30일부터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입건 전 조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은 기존의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내사 용어를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대체·통일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은 내사라는 용어 때문에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생겨 명칭 변경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진정내사·신고내사·첩보내사·기타내사 등 용어도 앞으로는 진정사건·신고사건·첩보사건·기타조사사건으로 표현한다.
내사를 대체한 입건 전 조사는 수사에 준해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제가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입건 전 조사라 하더라도 시·도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해 지휘를 받는 절차가 도입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건 전 조사사건을 입력하는 절차도 명시됐다.
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을 조사 착수 당일과 1개월 경과 후 통지해주는 규정도 도입됐다.
앞으로는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때도 수사사건 처럼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으로 세분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확보 이후 내사에 대한 철저한 대·내외 통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으로 비판이 높아지자, 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내사 용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국수본 등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추후 증거인멸 등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뒤늦게 재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초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