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소조항'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언론민정협의체 제안
野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청구권 조항 전체 삭제 맞대응
[서울=뉴시스] 이재우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여야는 전날 4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뒤 본회의 개회를 하루 연기한 바 있다. 이날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국 정상화와 파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과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야는 전날 4차 협상에서 각각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추석전 처리를 전제로 야당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30조2항2호) 삭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고려해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언론민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삭제하고 열람차단청구권도 들어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자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위헌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조항은 철폐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해왔다.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법적·정치적 투쟁도 예고해왔다.
여당 관계자는 언론민정협의체에 대해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이 다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법, 포털 공정화법 등을 다같이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 빼고, 열람차단청구권도 다 빼달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면서 "이거 빼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대선 국면으로 가면 다른 건 다 물 건너간다"면서 "언론중재법 하나라도 9월에 통과시키면 다행"이라고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만 4번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야당은 양보를 하지 않았다"며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고구마 100개를 먹은 답답한 심정"이라며 결단을 예고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시한을 못 박아놓으면 사실 협의체라고 해놓고 내용을 여당 마음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며 "우리 당에서는 그런 전제조건이라면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늘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오늘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토론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야당은 우선권을 잡게 된다"며 이날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도 결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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