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예산안 의결…올해보다 8500억 증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5000억…14만명 지원
대폭 증액한 고용유지지원금은 6000억으로 축소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키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은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축소했다.
당초 올해까지만 집행하고 폐지할 예정이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책으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36조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보다 8566억원(2.4%) 증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 신설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7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체감 고용 상황이 어려운 청년을 중심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60만명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39만명, 임시·일용직 근로자 43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6000억원으로 예산을 축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3조8000억원 지출이 예상되는데, 내년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당초 올해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5.1%로 인상됨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해 6개월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 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에 3271억원, 건설·제조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에 119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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