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1/08/30 15:25:47

회사·지점 2곳에 1인당 300만원 손배소…총135명 참여

변호사 "피해자 가검물 등 과실 인과관계 인정될것"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130여 명이 집단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이날 오후 3시께 분당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프랜차이즈 A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B·C 지점 대표자를 상대로 한 소장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6~27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이날까지 총 135명이 소송 의사를 밝혔다. 소송액은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모두 비슷한 시기에 김밥을 구매해 먹은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매장 조리기구, 피해자들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으로 고려할 때 이번 집단 식중독 피해와 김밥 측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치료비 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 업체 측에서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업체에서 피해자들 마지막 한 명에게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진심이라면 위와 같은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더는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휴입손해 및 나아가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성남 분당구 소재  A김밥전문점 주식회사 B, C지점을 방문한 고객  270여 명이 단체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해당 김밥집에서 채취한 검체 일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모두 동일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는 살모넬라균의 한 종류로, 발열과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 균주다. 주로 달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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