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개정안 강행처리땐 '위헌심판' 소송에 나설 것"

기사등록 2021/08/30 16:37:45

한국신문협회·기자협회 등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의결 방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언론노조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임하은 수습 기자 = 언론현업단체들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최대한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짓임을 깨달을 것 ▲민주당은 언론 악법이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 등도 청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달리 해석하는 것이 많이 목격됐다. 논의한 지 한 달도 안 된 내용이 다수다. 여야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 외국 언론들조차도 위헌성, 유례없는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다"며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강행 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내외 언론 단체 학회들, 외국 언론들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 법안 논의에 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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