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지 등 기재 않는 자기소개서 제출
1·2차 면접, 블라인드 소개서로 심사해
3차는 공개…당락은 2차 때 대부분 결정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등을 표기하지 않은 블라인드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1~2차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판사 임용 과정에서 제출해야 했던 '자기소개서 PART2' 작성 주의 사항에는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학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것', '법무법인 근무와 관련해 명칭이 드러날 수 없도록 할 것'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올해 판사 임용 절차는 이같이 작성된 서류를 통해 민·형사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1차 면접과 법조 경력·인성을 평가하는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됐다.
최종 면접인 3차 심사 때 지원자 정보가 공개됐지만, 당락은 2차 때까지 대부분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사 임용 절차는 3차 면접 이후 인사위원회 최종심사, 대법관회의 1차 심의 등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가 이뤄진 후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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