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최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주임검사 문재웅)에 배당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지금까지 최재형은 독립운동가 후손 행세를 했다. 그러나 이는 만주군이 항일투사로 둔갑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최 전 원장 증조부와 조부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안 의원을 향해 '허언증'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의 증조부는 일제 통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로로 조선총독부 표창까지 받았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인 것처럼 홍보했다"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은 지난 6월30일 발간한 홍보물에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라다'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선거에 관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세행은 지난 12일에도 '마이크 발언' 사건과 관련해 최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옥외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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