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에 '셀프 수사의뢰'한 윤희숙
적용 혐의, 대부분 공수처 수사못할듯
의원 재직 전 불거진 의혹…"대상 아냐"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8억2000만여원에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을 샀는데, 인근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5년 만에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던 윤 의원이나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제부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토지 거래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중이다.
또 민주당은 윤 의원이 지난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 2억3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윤 의원으로선 각종 의혹 제기를 정면돌파하려는 차원에서 이른바 '셀프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사실상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긴 어려울 전망이다.
윤 의원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패방지법 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부패방지법 위반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윤 의원이 KDI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수사기관이 실제 무슨 정보를 어떤 과정을 거쳐 투기에 이용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대부분 윤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
윤 의원 부친이 땅을 사들인 시기는 지난 2016년인데, 당시 윤 의원은 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이긴 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때문에 윤 의원의 사건은 공수처보단 경찰에서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지 않는가. 지금까지 나온 것만을 보면"이라며 "의원이 된 이후에 일이 벌어졌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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