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부동산 소재지 고려해 배당
김의겸은 서울경찰청서 내사 예정
사실관계 검토한뒤 수사 여부 결정
경찰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33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세종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13명 관련 자료를 전날 넘겨받아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 의원 부친 사건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가 세종인 점을 감안해 세종경찰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수사의뢰된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 서울경찰청으로 배당 절차가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은 우선 권익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정식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윤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부동산 범죄가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 부친은 지난 2016년 3월 해당 농지를 8억2200만원에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토지를 매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부친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권익위 조사 결과 다음날인 지난 24일 의원직과 대선후보직을 모두 사퇴한다고 밝혔고, 논란이 지속되자 이날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 의뢰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내·수사 대상 전·현직 국회의원은 총 33명이 됐다.
당초 내·수사 대상은 23명이었는데, 13명이 수사의뢰 되면서 숫자가 늘었다. 수사의뢰된 13명 중 3명은 경찰이 기존에 내·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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