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 주정심 열어 조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동두천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이상 증가했고, 최근 3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 1.1%를 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나타난 1호선 지행역 인근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6개 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과 세제, 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 적용된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됐다.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행 규제지역 중 최하위였고 지역 내 여건 차이도 커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 및 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지정·해제지역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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