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성명…"2심도 재판 지연으로 일관"
"회고록 집필 미개입 주장, 책임 희석 안 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전두환(90)씨에게 참회를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7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은 더는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5·18단체들은 "오는 30일 전두환 항소심 4번째 공판에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라고 밝힌 민정기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공보 비서관 민정기는 자신이 원고를 완성했고 퇴고 과정에도 전두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두환의 책임을 희석하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5·18단체들은 "전두환은 항소심 재판 출석을 피하려 발버둥 치다 증거 신청 제한 불이익 경고에 뒤늦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 판결까지만 3년 7개월이 걸렸는데도, 여전히 재판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은 5·18 영령과 유족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반인륜 범죄를 고백·참회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을 토대로 1980년 5월 계엄군이 헬기에서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쏜 사실을 재입증했다.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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