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의 설립 및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삼성 측 계획에 따라 설립됐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에버랜드 노조는 2015년께부터 단체협상 체결 과정에서 삼성 측에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삼성 측의 지배·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는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 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 하에 설립됐다"면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삼성그룹 측 인사들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 단계에서 지배 행위를 했다는 노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해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점을 보면 피고 노조는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도 사용자 측 개입에 의해 피고 노조의 위원장이 된 인물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노조원 수도 10여 명에 불과한 소수"라며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고, 최근까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이 기존 협약이나 노사협의회의 합의안과 유사하거나 취업 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을 벗어나지 않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노조가 사용자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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