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력 아프간인 378명 국내 입국
보호 요청했던 시민사회 여전히 비판
"난민 용어 피하는 정부 태도에 우려"
"국제 위상 맞춰 난민 인식 달라져야"
정부는 이들이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국내에 임시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인데,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2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378명은 전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 등에서 일했던 조력자 및 가족들이다. 정부는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점령 이후 군 수송기 3대를 동원해 이들을 국내로 들여왔다.
당초 우리 정부가 이들을 적극 구제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은 시민사회다. 참여연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와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들이라도 보호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정부가 나서 이들을 국내로 들여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난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아프간인들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 등에서 난민에 준하거나, 난민 지위를 받아야 한다"며 "외교부나 법무부는 난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사회정착, 체류 안정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특별공로자' 등의 신분으로 국내 체류할 경우에는 난민에 준하는 안정적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일례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나 특별공로 체류의 경우 제약이 높아 국내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지위로 데려오는 경우 난민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할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국민 여론 때문에 다른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국제법에 따라 난민 지위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당장 몸이 아플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난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선뜻 난민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기저에는 난민 수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사회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높다. 실제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난민 수용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높은데, 학계 등에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 교수는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이나 통념이 있지만, 이를 21세기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우리사회가 종래에는 대량의 난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적어도 함께 일한 사람은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확산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공로자 신분 체류도 난민 못지 않게 안정적 체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난민 절차는 신청과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 기여가 있었던 조력자들이라 난민보다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같은 면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별공로자라는 명칭보다 특별기여자라고 법무부는 명칭을 정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면 장기체류자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 문제는 아직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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