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죄질 나빠" 형량 2년 가중

기사등록 2021/08/26 15:26:22 최종수정 2021/08/26 15:27:30

허위소송, 채용비리 주도 혐의 등 2심

재판부 "죄질 나쁘다"…1심보다 가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9.1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심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2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3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억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도 하에 합계 1억8000만원을 수수해 웅동학원의 정교사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해 웅동학원 교원 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과도항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며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민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실질적으로 조씨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셀프 소송'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조씨에게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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