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발적으로 벌였을 리 만무…철저 수사해야"
"공공기관, 차별·편견 민감해야…공직사회 각성 촉구"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들은 물건이 아니다. 해당 문건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에서 미혼여성 공무원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권이 침해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인사팀 직원이 이런 일을 개인의 자발적 의사로 벌였을 리 만무하다"며 "누구의 지시로 왜 작성했으며 정보가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됐는지 자세히 밝혀야 한다. 수사의뢰가 이뤄진 만큼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은 결혼 강요 문화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기관은 시민들을 상대로 정책을 펼치는 기관인 만큼 차별과 편견에 민감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공직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은수미 시장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는 "2019년 중순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인사시스템을 통해 청내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는데 이는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본인에게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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