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유학생 사망하게 한 혐의
1심,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 선고
2심, 운전자 항소 기각…"유족 처벌 탄원"
"유족은 금전적 보상 등 원하지 않아"
친구들 "8년도 낮아…양형 기준 높여야"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 피고인(A씨)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사죄 편지를 유족의 대리인에게 보내기도 했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은 피고인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직후 A씨는 방청석을 바라보고는 흐느끼며 감치문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친구인 박정규(30)씨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가) 항소한 것도 굉장히 분했고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징역 8년이 양형 기준안에 든다는 것 자체가 윤창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8년이란 기간이 피해자의 삶에 비교했을 땐 너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높여 음주운전 사고와 사람이 죽는 것을 나라와 법원에서 막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각막 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엔 렌즈를 착용하지 못했고,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과 지인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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