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는 입학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며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 더 알 수 없다. 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도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 그것은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대는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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