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아파트 편법 증여 안했다…당·권익위가 마녀사냥"

기사등록 2021/08/24 17:39:53

국민의힘 탈당 권유 6명 중에 포함

"당 지도부 전화 회피…재조사 요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거래 의혹 대상에 올라 당으로부터 탈당 요구 처분을 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권익위와 당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마녀사냥식 정치적 탄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언론에 거명돼 송구하다"라면서도 이같이 빍혔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권익위로 부터 어떤 추가 소명 요구도 들은 바가 없고 출가한 딸은 등록 대상도 아님에도 검증에 동의해줬다"라면서 "그런데도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니 모두들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해 부득이 당 대표에게 문자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제대로 조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지도부의 조치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 다시금 명확히 밝히지만 저는 딸에게 아파트를 불법 증여한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8시간 가량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대상에 오른 12명의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마라톤회의 끝에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을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다. 나머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삼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이철규 의원은 동의하지 않아 권익위 조사 내용 공개에서 제외됐으나 이날 오후 해명을 위해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