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소명 완료·5명 탈당 권유…'한무경' 제명안 상정
오전 8시 시작한 소명 절차…오후 3시께 끝나
한무경 "끼워맞추기 조사…무혐의로 증명할 것"
안병길, 尹캠프 직책 내려놔…"법원에 소명 중"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도부는 5명 의원에 탈당을 권유했으며 1명, 한무경(비례·초선)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이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권유)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에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만약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제명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가 없다. 이 대표는 "조속하게 (당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명단 오른 의원들 해명…한무경 "끼워맞추기식 조사" 반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익위 명단에 오른 의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소명을 들었다. 이날 소명 절차는 오후 3시께에 종료됐다.
최고위에 제명안 상정이 예고된 한무경 의원은 "이번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몸소 증명해보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며 "또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만기)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무혐의 수사 결과를 몸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탈당이 권고된 강기윤 의원은 소유 토지에 대한 '수목 보상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강 의원 소유 수목 중에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소명을 마친 김승수 의원은 자신이 이날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먼저 권익위와 관련한 제 사안은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문제가 된 답(畓)은 제가 태어나기 전인 1949년부터 아버님 소유의 땅으로 제게는 많은 추억이 남아 있는 토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농지는 현재도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마을 뒷산에 연접한 논으로 총면적 700평, 공시지가 ㎡당 19500원으로 전형적인 농지다.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소명을 끝낸 송석준 의원은 "연로하신 어머님과 큰형님 내외가 아직도 농사일을 하고 있어 농기구·농작물 보관 등 편의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 때 창고도 함께 수선했던 것인데, 가족들이 신고절차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그는 "권익위가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해당 소규모 창고 건물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63년에 건축되어 현재 어머님 소유의 농가주택의 부속건축물"이라며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신고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홍보본부장을 맡은 안병길 의원은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캠프에서 물러났다.
안 의원은 배우자가 처남 명의를 빌려 부동산(유치원)을 보유했다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배우자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유치원의 실소유주는 처남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나아가 처남이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법원에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배우자가 개인정보제공동의에 협조한 사실이 없어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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