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 취소되자 병원 측도 대책 논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 따라 인턴 자격도 결정될 듯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씨가 현재 근무 중인 한일병원 측도 인턴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씨의 인턴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병원에서 검토에 들어가게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게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후 2월부터 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지만 병원 측은 당장 인턴 자격 박탈 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의사면허는 아직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이 중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