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조국 "청문절차서 충실히 소명하겠다"
'학사학위' 취득한 고대도 곧 심의할듯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부산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지난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소 결정이 나오자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또 조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도 조만간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만 1심과 판단을 달리하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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