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24일 소위 열어 논의

기사등록 2021/08/23 15:39:12

야당 협조 기류, 통과 유력

민주당은 8월 통과가 목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소위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 4월 소위 처리 무산 후 약 4개월 만에 심사가 재개된다. 개정안은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묶인 바 있다.

23일 국회운영위원회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양당 간사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를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운영개선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야당이 법안 처리 협조 쪽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운영위) 소위가 열리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기대했다.

강 의원은 “24일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운영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확정된다”며 “운영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일정은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운영위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3건을 병합해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 147억원을 통과시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여야 의사 일정 등을 고려하며 빠르면 8월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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