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음주, 감염 위험 여전…피해 손실·위험 고려"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서 오후 6시부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매장 영업시간 자체는 종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4단계 장기화로 커지는 저녁 시간대 식당·카페 손실을 줄이되,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저녁 시간대 음주를 곁들인 모임을 통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23일부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9월5일 자정까지 2주 연장된다. 수도권은 7월12일부터 3번째 연장으로 8주간 4단계가 적용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에 대전, 부산(이상 9월5일까지), 제주, 충주, 김해, 창원(이상 8월29일까지) 등도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4단계 지역에선 사적 모임이 오후 6시까지는 4명,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땐 미접종자 2명 외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2주)이 지난 사람으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쿠브)이나 종이 증명서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자에 대해선 변이 유행 국가를 제외하고 입국 시 격리 면제는 가능하지만 이를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대신 정부는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시간을 종전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 원칙은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에도 적용된다. 야외 테이블이나 의자 등도 4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일부에선 매장 내 영업 시간이 1시간 줄면 손실이 발생하고 기존 거리 두기 체계에는 없는 조처가 갑작스럽게 시행돼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늘린 건,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저녁 시간대 식당·카페 손실을 고려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4차 유행이 개인 간 접촉 등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 범위를 영업 손실이 큰 식당·카페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집단감염을 분석해보면 대략 3분의 1이 안되는 30% 수준으로 식당·카페 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며 "근원적으로는 먹고 마실 때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신규 집단감염 102건 중 32건은 음식점과 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례였다.
손 반장은 "저녁 9~10시까지 1시간 정도 운영시간을 단축해서 음주가 함께 곁들여질 가능성이 큰 시간대를 줄여서 위험요인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식당·카페 피해 손실이 우려돼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4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 법령이 개정됐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피해 지원하는 대상으로 식당·카페가 함께 선정돼 있다"며 "영업손실을 추정해서 손실보상이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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