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론재갈법"…이낙연 "사실 아냐, 터무니 없는 비난"

기사등록 2021/08/22 22:29:22

"반평생 검사, 모를 리 없어…비난에 의도 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충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야권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씨가 언론중재법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 법의 목적과 한계를 모르실 리 없는데도, 그러한 비난을 하시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윤씨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꼭 알아둬야 할 두 가지 요점을 대신 읽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는 언론중재법의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치, 경제 권력은 충분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둘째 언론중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윤씨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3월 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 없는 자유는 함께 사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유튜브 등 SNS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할 것"이라며 "윤씨가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오독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상처받거나 명예를 잃게 되시는 분은 평생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언론의 신뢰를 높여 국민들의 사랑 받는 언론으로 발전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단지 고의와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남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덜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의 시행령을 만든다거나 법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시행령도 만들고 집행해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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