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상담, 이달 들어 1천건 달해…"공정위 해결 나서야"

기사등록 2021/08/22 17:46:59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일주일새 누적 상담 4배가량 늘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몰려 상황이 혼잡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로 논란이 된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0~10건 수준이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올해 8월 들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이달 13일 249건에서 일주일 만인 19일에는 992건으로 폭증했다.

(표=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자화폐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2019년 1월 이 서비스를 시작한 뒤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한 점을 지적받자, 머지플러스는 11일 축소 운영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 판매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며 '환불 대란' 사태가 빚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로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막상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손을 못쓰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 논의,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기본법 검토 등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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