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서 '소급보장' 조항 삭제 지적
"절박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코로나19 지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영업을 규제하며 생긴 손실은 "정부가 당연히 손실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홍통거리의 소상공인들을 만나 " 7월1일 법이 통과됐는데 우리 헌법에 손실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소급적용을 안 한다' 이러니까 실망이 굉장히 크셨을 것"이라며 위로를 보냈다.
국회는 지난 7월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소급적용 조항이 제외돼 과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유 전 의원은 "늘 전 국민 재난지원금 88% 재난지원금 이런 것보다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며 "정부에서 이 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되는 국민들한테까지. 이걸 다 주느라고, 돈을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소급적용 조항이 삭제됐다)"고 했다.
홍대의 한 옷가게 사장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매출 90%가 줄었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옷가게 사장님도 보상금을 겨우 60만원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며 "제일 절박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앞으로 충분히 지급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소상공인에) 100% 손실 보상을 못하더라도 50%가 됐든, 몇 %가 됐든 저는 정부가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실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도 하고. 이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한테 지원이 충분히 못 가고 있다"며 "이제까지 하던 그런 방식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식이) 완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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