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5인 이상 모임' 고발돼(종합)

기사등록 2021/08/20 21:19:01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당시 5인 넘게 자리 모인 걸로 알려져

남양유업 "감사인사 전하는 자리 마련"

"코로나 백신 접종도…수칙 위반 죄송"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방역 수칙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이 고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홍 회장 부부 자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A씨가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엔 이 고문이 지난 6월19일 성북구 자택에서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 5명 넘는 인원을 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 고문이 모임을 주최했을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 고문이 아트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시점인 올해 5월 행사를 마친 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성격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고문은 회사 관계자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해외에서 온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이 고문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 중 모임 명수 위반은 통상 과태료 처분을 한다"며 "이 고문 조사 여부뿐 아니라 모임에서 다른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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