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적용기간, 8월23일부터 9월5일까지
군인 휴가·외출·외박·면회 등 대부분 통제
수도권 휴가, 사적 모임 등 일부 완화 조치
국방부는 20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전군에 적용 중인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단계가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가 대부분 통제된다.
다만 장병 기본권 보장, 백신접종 완료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침이 완화된다.
그간 수도권 거주자는 휴가를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 안에서 휴가를 갈 수 있다. 휴가는 전 부대에서 10% 범위 안에서 최소한 허용하되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에 15%까지 허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도 일부 허용된다. 오후 6시 이전 4명 이하,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접종자 추가 시 오후 6시 이후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군 간부 이동 역시 다소 자유로워진다. 간부들의 가족 만남과 독신 간부들의 식사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행사·방문·출장·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부지침을 적용해 전체 수용 인원 10% 이내에서 대면 행사가 허용된다. 최대 99명까지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종교행사 때 찬양이나 찬송을 자제해야 하며 통성 기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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