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만 9시 영업 제한 왜…당국 "먹고 마실 때 마스크 못 써"

기사등록 2021/08/20 11:27:02 최종수정 2021/08/20 11:27:20

"집단감염 3분의1이 식당, 카페서 발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거리두기 연장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8.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존 오후 10시였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1시간 당겼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시설은 식당,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다.

이중에서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만 우선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집단감염의) 3분의1 정도 비중을 식당, 카페가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 업종의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종전 4단계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신 노래연습장이나 사우나 혹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 자체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게끔 하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쪽으로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한다"라며 "가급적이면 운영 제한보다는 이런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서 집단감염들을 차단하고자 이번 거리두기를 개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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