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식당처럼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
4단계 지역, 접종자 2인 포함 4인 모임 가능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강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가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에선 오후 9시, 3단계에선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의 야외테이블 이용도 제한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신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미접종자·1차 접종자 2인에 접종완료자 2인을 합쳐 4인 식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방역수칙 단속은 계속된다. 질병관리청은 역학방역수칙 위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