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강요하고 행동수칙 직접 쓰게 한 혐의
기상부터 취침까지 일상생활 찍어 보고 강요
단체 만든 30대 남성, 퇴소 명목 3170만원 갈취 혐의도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행위 의뢰자를 찾아내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협박,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거나 돈을 갈취한 범죄단체를 이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19일 단체 등의 구성·활동, 단체 등의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범죄단체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지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능멸하는 행위나 딥페이크 합성 등 불법행위 의뢰자를 협박해 ‘참교육단’이라는 범죄단체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다.
특히 강제 입장시킨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의뢰 사실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고 A씨가 직접 제작한 ‘참교육단 조직원 행동수칙’ 30여장을 만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침부터 식사, 등교, 등원 등 모든 일상생활을 촬영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다.
조직원은 대부분 청소년들로 합성 사진 등을 의뢰했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조직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참교육단은 인터넷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안심시켰다.
경찰은 A씨가 불법행위 의뢰자 대부분이 청소년이기에 약점을 잡고 협박하면 굴복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범행을 하다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참교육단 퇴소 명목으로 조직원 40명에게 총 317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단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판단의 오류로 범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만큼 협박이나 강요를 받을 경우 어른들과 상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인터넷에서 허위영상물 의뢰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C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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