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모함한 이웃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5시3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길에서 이웃주민 B(88)씨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면서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라는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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